임시공휴일에 일하는데 특근비가 지급안된다는데맞나요?
회사에 임시공휴일에 특근비가 나오는지 물어보니
주6일 근무라 안나온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회사말이 맞나요? 30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임시공휴일**
일반 법정휴일과 달리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결정할수있음. 회사가 임시공휴일에 근로요구할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게됨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한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수있다.
**여사님, 근로계약서에 주6일 근무라 이번 임시공휴일근무는 특근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에 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6일 근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주6일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겁니다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휴일할증에 따라 추가 비용 지급받습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추가로 받고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