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보낸 지난주, 금주 같은 단어들로도 증거로서의 날짜 특정이 가능하나요?
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특정해야하는데 구두로 통보 받아서 날짜 특정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나가라고 하신대로" 혹은 "금주 월요일에 말씀하신대로" 처럼 정확한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카톡내용 혹은 녹취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난주에 나가라고 하신대로" 혹은 "금주 월요일에 말씀하신대로" 처럼 정확한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카톡내용 혹은 녹취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할까요?
->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임을 이유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수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메세지 내용이나 녹취를 통해 해고예고 시점 및 해고일의 유추가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있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를 정황상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는 있으나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문자메시지로 해고일을 특정할 수 있게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