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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딩고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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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노쇼 손해배상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법적 논리가 궁금해 여쭤봅니다.


만일 판매자A와 구매자B가 중고제품을 직거래로 거래하기로 약속 후 판매자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구매자는 직거래 장소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탑승해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택시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했다면 택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택시가 아니라 버스비용 상당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구두로 계약은 체결되었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에 장소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그에 대한 위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 또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