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제가 핸드폰을 팔았는데 환불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 중고로 갤럭시 폴드를 구매했습니다.외부 화면만 나오는 상태였고 내부는 고장났습니다.공기계로 쓰려고 샀는데 필요없어져 중고로 올려놨고 그 분도 그 부분은 인지 하였습니다.저는 거래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하셨고 만났을 당시에도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 드렸지만 대충 확인만 하시고 가셨습니다.거래가 완료 후 구매자에게서 유심이 고장 나있다고 환불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유심칩을 꼽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랐고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자체가 중고거래라고 하여도 완전히 작동 자체가 되지 않는 물건을 매도한 것이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