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소송을 당할수도 있나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이고,
업무 특성상 주기적으로 만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회사, A사, B사, C사)
그러다가 제가 처우 및 방향성 등으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당시 공고가 떠있던 모든 회사에 지원을했고,
최종적으로는 A사에 합격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팀장에게 A사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너 A사랑 같이 일하다 보니 눈맞은거냐” “이거 소송걸겠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A사에 입사하게된건데도
소송이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는 지 등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로의 이직 등이 아닌 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이므로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어떠한 근거로 소송을 걸겠다는 건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과 관련하여서는 문제될 사안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를 썼고 영업비밀을 다루는 근로자라면 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