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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꽃무지38

얌전한꽃무지38

이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제품 실가격이 1만원인데 상호협의하에 2달정도만 5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함. (구두로 약속함)


2달이 지나면 1만원으로 협의 예정이였으나 기간을 넘겼는데도 계속 5만원으로 거래요구로 합의 지연됨.


4달째가 되었어야 합의 싸인을 함

그래서 1달분에 대해서만 소급을 진행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이것 자체가 부당 감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어떻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