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제품 실가격이 1만원인데 상호협의하에 2달정도만 5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함. (구두로 약속함)
2달이 지나면 1만원으로 협의 예정이였으나 기간을 넘겼는데도 계속 5만원으로 거래요구로 합의 지연됨.
4달째가 되었어야 합의 싸인을 함
그래서 1달분에 대해서만 소급을 진행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이것 자체가 부당 감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어떻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