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상황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단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350만원에 급여가 들어오면 100만원은 제 월급이고 나머지 250만원은 도로 페이백해드렸습니다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페이백해달라고해서
부탁을 거절할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게 유지해왔고
현재는 급여는 없는데 350만원에 대한 입금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 전액 페이백을 이번년도까지만 해달라고하시더라구요. 근데 개인사업자라 4대보험도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사업주 말로는 급여로 지급되어 나간다고하는데
실제로 그럼 저한테는 350만원에 대한 급여가 소득으로 찍히는건가요?
이런경우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월 350만원의 급여가 소득으로 발생한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상한 용도로 급여 + 세금 처리하는 것이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인지 + 그냥 다른 목적으로 경지 처리 하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은 거절하시고 그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