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을 시작하기 위하여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부동산을 끼고서
전세 1억 5천만원 중, 계약금 5%인 750만원을 선 수납한뒤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된다거나, 저희는 90%인
1억 3천 500만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1억원 또는 80%만
나온다는 은행사들의 말을 듣고서 계속 알아보던 도중
ㅎㄴ은행에서는 90%까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건물이 신축건물이라 5월 14일 (지어진지 3개월이 지난시점)
이후에 심사가 가능하다더군요..
그리하여 3개월이 지난 오늘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날이 5월 31일인데, 지금 당장 알아봐서 31일까지
전세금을 마련하기엔 촉박한 상황인지라 집주인분께
입주가 은행에서 돈이 나와도 매우적은 금액이라
불가능 할 거 같다고 설명드린뒤,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안된다는 말만 하십니다. 집주인 측에서 말하길
다른 세입자들은 다 대출 받고 입주하는데 왜 그쪽은 안되냐는
겁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대출심사가 필요한 계약으로 심사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걸 말해도 "그럼 다른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계약금 반환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ps. 사진 첨부합니다. 8번 사항에 적힌 특약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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