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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정이넘치는사과잼
근로자한테 말없이 바로 상의없이 결정해서 통보하면 혹시 퇴사 사유되나요? 실업급여 받응수있나요??
ai가 들어오면서 쓸모가 없어지는거같은데 제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의가 없는 부서이동을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는 별로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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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 없이 업무, 근로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 및 통보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그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퇴사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여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