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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14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2.15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다잇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적고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등

    에서 증여성 자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서면결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실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가액이라면 조사할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