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다잇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적고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등

    에서 증여성 자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서면결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실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가액이라면 조사할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