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상속세를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않는이상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을 볼수없잖아요, 조사를 않받는 금액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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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다잇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적고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등
에서 증여성 자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서면결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실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가액이라면 조사할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