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인의 사망 다잇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가 적고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등
에서 증여성 자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서면결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대부분 실지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