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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사슴벌레46
용감한사슴벌레46

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처음 월세계약하는거라 여쭤봅니다.

갑구는 소유권보존에서 소유권이전 2번이 있고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정도면 문제없는걸까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봐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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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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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구가 없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 여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적어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을구가 비어있는 경우
      을구에 근저당,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상태라면 금융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 갑구 확인
      소유권 이전 내역에서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추가 확인사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계약 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자임을 확인하세요.

      • 월세 이외 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에 대한 명확한 계약 내용 확인.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을구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 한다면 당장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구에 신탁등기나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 체납 등이 있는지(이 부분은 이미 장기간 체납되어 압류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도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으로 임차인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