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 합의서에 대해(연차수당)

2021. 01. 08. 21:18

안녕하세요 2019년 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하다 퇴사 했습니다. 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해 문의드려요. 2020년 1월1일날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로인해 미휴무 10개가 남아있는데요.

1. 보통 근로자가 일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더 생기는데 그건 못받는건가요?

2. 위에 말한 계약한 합의서 보니까 '계약서 복사본' 인데 근로자대표 서명란에 아무것도 적혀있는게 없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만 싸인이 되어있어요 회사이름도 없고 대표이름 이런거 빈칸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부여하면 될 것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것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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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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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유효하지 않겠습니다.

      2)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며냐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 대신 휴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 01. 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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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노동조합의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를 가장 연차가 많은 직원에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 01. 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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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대체된 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대표 서명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2021. 01. 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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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내용이라면, 그 연차휴가는 그 특정근로일(아마도 빨간날)과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 날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했다는 서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2021. 01. 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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