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이에 상시 사항을 기재안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학원에서 급식업체의 급식을 먹는데요.급식신청할때 분명 종이에는 주말 평일 구분없이 “변경은 3일전에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텍스트 그대로요. 그래서 3일전인 저번주에 3일후부터 11월 급식까지 전부 안먹는다고 목요일에 급식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거래서
휴무라 화요일까지
발주마감되어
수요일부터됩니다”
라고 하시고 주말을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때는 별말이 없길래 저는 확인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까지 라고 하시더라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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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실제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가능하면 협의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