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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안녕하세요.
근로자중 급여가 변동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단축근로로 인해 급여가 비례삭감되어, 식대 또한 기존 10만원 > 7.5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보수총액 신고시 월급여 - 7.5만 = 신고액 요 산식으로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축된 급여에서 식대의 경우 비과세이므로 식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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