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시 식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중 급여가 변동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단축근로로 인해 급여가 비례삭감되어, 식대 또한 기존 10만원 > 7.5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보수총액 신고시 월급여 - 7.5만 = 신고액 요 산식으로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축된 급여에서 식대의 경우 비과세이므로 식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