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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사해서 전입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9년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증여받아 현재 6년째 보유 중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상 a지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19년에 경우 , 증여받은 다가구 주택은 서울 내 투기과열 지역이여서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 2년 실거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인과 애기와 함께 해당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b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기의 어린이집 위치, 동거인 회사위치, 저의 회사 위치 때문에 다 같이 해당 다가구 주택(a지역)에 이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기는 동거인의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동거인은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제가 보유 중인 다가구 주택(a 지역)에 이러한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저만 2년 거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곳(b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애기가 어린이집을 가야 해서 동거인과 애기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b지역)은 제 이름으로 전세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지역(a지역)에 저만 이사하여 전입신고해서 살아도 비과세 조건(2년 거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2년 거주 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다가구 주택(a지역)에 저만 이사해서 전입신고하는 것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 인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혼자 2년간 실거주를 하여도 비과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세주택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세주택에 주민등록상의 가족을 먼저 전입시킨 후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전입시킬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계약 만료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동거인과 가족이 아니므로 전세계약 만료전에 전출을 해서 A주택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B주택의 대항력이 상실이 되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세계약 만료 후에 A주택에 소유주만 2년 거주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b지역)은 제 이름으로 전세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 지역(a지역)에 저만 이사하여 전입신고해서 살아도 비과세 조건(2년 거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보정지역 등에 해당된다면 2년거주 여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없다면 2년 보유이고 1가구 1주택 등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2년 거주 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다가구 주택(a지역)에 저만 이사해서 전입신고하는 것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 인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별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인지?, 이러한 경우 2년보유 + 2년 거주요건 + 1가구 2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본인이 실제로 a지역 주택에 이사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2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면 일찍 이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에 다가구 주택에 본인만 이사하여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2년간 해당 다가구 주택에 거주해야 하므로 미리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생활하면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신고용 또는 형식적 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미리 다가구 주택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으며 다가구 주택 입주와 전입신고를 기점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하며 전세 계약 만료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