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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세살이중인데요 저희집 변기가 물이 안내려가서 사람을 불렀더니 배관이
얼었을수도있다고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배관을 보니 배관이 뿌셔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관을 갈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미리 이야기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못주겠다고합니다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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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관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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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든 안했든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100% 승소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