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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A라는 사람이 <협박죄>로 누군가에게 경찰고소당해서 형사재판받게되어 <협박죄>로 형사재판1심재판받다가 .... 그 형사1심재판에서 A라는 사람이 1심무죄판결받게되면 그런 (협박죄의 형사1심재판의 무죄판결받음)이 A라는 사람에게 전과기록으로 남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은 유죄확정판결이 나와야 남는 것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전과기록이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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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관련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이 일정기간 보관될 수 있지만 이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