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법원 재판 양형자료에 대해서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상대방 전치 2주 부상으로 곧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양형자료 반성문 낼건데요
상대방이랑 경제적 어려움 때매 합의를 못했는데 보험처리는 해줬는데 보험처리내역서 라도 제출 하는게 좋을까요 이건 제출 안하는게 좋을까요? 판사가 안좋게
볼 까요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있는데 검사지?
진단서 같은것도 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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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내역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후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판사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관련 진단서나 검사지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담아 작성하세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자료,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안전운전 교육 이수증 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판사가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적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