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생명보험 자전거타다가 넘어짐

자전거타다가 넘어졌습니다 1998년 삼성생명보험인데 교통재해에 해당할까요?교통재해로 4일이상입원시 나오는 보험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생명보험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약관 기준에 따라 교통재해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재해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기관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및 우마차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도 교통재해에 해당하기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건 그냥 일상생활중 상해입니다 상해일당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인지에 따라서 상해에서도 보상이 안되기도 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 약관상 자전거는 교통승용구(운송수단)으로 분류되어

    교통재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초진차트에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본다면 가능하고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면

    교통재해입원일당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냥 입원일당, 재해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이라면 4일이상 부터 입원비가 1일당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약이고 약관상에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해당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타다가 넘어졌습니다 1998년 삼성생명보험인데 교통재해에 해당할까요?교통재해로 4일이상입원시 나오는 보험입니다

    :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가입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에서 교통재해라고 할 경우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것도 통상은 교통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교통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입원을 하게되면 4일째 부터 일원일당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신 것은 교통재해로 보통 인정이 되기 어렵고 일반재해 즉 기타재해로 분류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