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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랑나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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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점심시간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가 근무 한 곳은 점심시간 1시간이며,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였고 프리랜서 3.3% 때고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시급 15,000원이라고 하셨지만,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사업장은 사장님 포함 3명 이였으며, 평균 점심시간은 20 ~ 30분 이였습니다.

근무를 할 때는 점심시간에 관해 말씀도 없으셨고, 추가 근무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급여 누락 된 거 입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 주시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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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 행정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임금을 지급할 의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체불된 임금을 사장에게 청구해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청구하는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상 회사에 먼저 청구해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합니다.(의외로 바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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