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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후투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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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었지만 전 직장을 자발적 퇴사로 그만뒀을 경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초과(주 52시간 초과 근무)

  2.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3.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릴때

  4. 질병

  5.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폐쇄

이 외의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편법이라고 하죠 ?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즉,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18개월이내에(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계약이 없는 1~3개월 정도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한 뒤 계약만료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은 부당한 수급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정당한 수급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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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종료하는 것을 부정 수급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일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요건으로 충족을 하고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등 거짓신고는 아니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는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