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었지만 전 직장을 자발적 퇴사로 그만뒀을 경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주 52시간 초과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릴때
질병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폐쇄
이 외의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편법이라고 하죠 ?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즉,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전 직장에서 퇴사한지 18개월이내에(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계약이 없는 1~3개월 정도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한 뒤 계약만료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은 부당한 수급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정당한 수급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종료하는 것을 부정 수급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일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요건으로 충족을 하고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등 거짓신고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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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좋게 보는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