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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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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상으로 21.04.01 ~ 23.12.01인데 고용보험 기간이 2년 8개월인가요 2년 9개월인가요?

2. 24.07.29 ~ 24.10.31까지 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3년이상 ~ 5년 미만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 8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2. 이전 직장을 합산하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년 8개월에 해당합니다.

    2.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1에서 2의 기간을 합쳤을 경우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