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이나 호텔 청소 근로자 바디캠 불법인가요?

완전히 체크아웃을 한 방이 아닌

모텔 달방이나 고객 외출 시 청소를 부탁받고 청소를 하고 난 후 고객의 귀중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여러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바디캠을 사용하여 청소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보호위반이나 디지털성범죄 같은 법에 저촉될까요?

관리자가 아니고 단순 알바라 따로 고객의 동의는 구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나 책임 소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위법성이 없으려는 결국 그 촬영 대상이 되는 숙박객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한 촬영 행위를 하셔야 할 것이고 특히 촬영 목적이나 보관 기간 이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