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악플 신고할때 기준에 대해서
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신고하고자할때
여러가지 기준이 성립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데
만약 고소했는데
특정성이 성립 안 한다거나 혹은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고소해도 상대한테 연락도 안가고 그냥 무효처리 되고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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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각하처리될 수 있습니다.
SNS상에서 악플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고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 사회통념에 반하는 언동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검찰은 고소장을 반려하고, 법원은 고소를 각하합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고 고소인에게만 통지가 이루어지며 종결됩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