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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호저277

상냥한호저277

24.05.30

경찰에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4년전 로또 번호를 주는 곳에 돈을주고 1등당첨번호를 받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전화가와서는 로또번호 업체에서 제 개인정보를 팔아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적이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사기라고 하여 연락은 끈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빠 로또업체를 확인을 못하여 오늘 확인하려고 전화해보니 없는번호라고 나오며 로또업체와 연락이 아에끈긴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해당 로또 업체에서 1등당처번호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로또 업체의 행위가 범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 해당 업체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고,

    4년 전에 가입한 업체라는 점이나 사기라고 하더라도 미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고려하면 신고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