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양도소득세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가구 2주택인데요..
팔예정인 집이 증여받은집인데요..
공동명의구요..
신랑이 08-04-18 증여받았구요
제가 그 반을 다시 증여받았어요 09-06-02
신랑이 받은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제가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27,900,000을 받았으면
신랑이 대략55,800,000원 받은걸로하면
예상하거든요
실거래가로 190,000,000원 받으면 양도소득세 대략알수 있을까요?
지금 공시지가가 97,700,000원입니다
다른빌라 구입시점은 2015-02-15일입니다 공시지가 117,700.000 원입니다..
둘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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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