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성이 없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최근에는 무인가게나 셀프계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다 보면 하나씩 스캔이 안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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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과실 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를 누락하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실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는지나, 다른 제품은 구매하고 하나를 누락한 경우 등이라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