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최근에는 무인가게나 셀프계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다 보면 하나씩 스캔이 안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과실 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를 누락하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실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는지나, 다른 제품은 구매하고 하나를 누락한 경우 등이라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