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과실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는지나, 다른 제품은 구매하고 하나를 누락한 경우 등이라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