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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개개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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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인수인계 급여지급 필수인가요?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후임자에게 입사 전 인수인계를 위해 오라고 했는데 급여 지급이 필수일까요?

이틀 나눠서 오라고 했는데 업무 시키는건 없고 하루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루는 회의가 있는데 이후에는 후임자가 해야되서 참관하라고 부를 예정인데 급여를 안쳐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 전 급여지급이 안된다는 것을 미리 전달하면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하셔야하니다. 사업주가 날짜와 일시를 정해서 근로자입장에서 조정권한이 없는, 의무적인 교육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아 급여를 지급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업무 관련 직무 교육이나 휴일/시간 외 의무 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기 01254-14835, 1988.9.29)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또는 근로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고 필수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컨대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