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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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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효력질문드립니다......

12월 초에 입사 후 1달간 직장을 다니다가 1월4일에 저의 면접을 본 저의 과 과장에게 1월4일(일요일)까지는 다니고 1월5일 부터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1월6일 저에게 인사과 대리가 문자로 "사직서 양식 보내뇠으니 전자서명 부탁드린다"라고 보냈고 저는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니 사직일이 1월2일로 되어있어 주휴수당을 못받는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1월 2(금요일)에 퇴사생각조차 안했는데 문자보다 사직서의 효력이 더 강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효력의 강약의 차이라기보다는 최신 의사표시가 사직서에 해당하고 부주의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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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사직일(1.5.자)에 퇴사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인해 1.2.자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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