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 미성년자 신던 스타킹 몰래 가져가다 들켰는데 법적처벌 받을수 있나요?
교제시작하고 처음 관계시 술이 많이 되서
자고 있던중 몰카를 찍은걸 뒤는게 알게되엇고
삭제햇다고 해서 믿엇습니다
이후 관계시마다 몰래 촬영하다 걸리때도
있엇고 바로 삭제하겟다고 해서 동의하에
찍은 경우도 있엇는데 얼마전 버린 딸아이
스타킹을 몰래 가져가다 들켰습니다
평소에도 스타킹으로 자위하는걸 좋아해
제것도 가져가기도 했으나 딸아이것을
가져간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예전 찍은 사진을 한번씩 보여주는것보니
동영상이나 사진은 아직도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스타킹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타킹 부분은 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사진을 보관중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증거자료를 현재 확보하신 게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