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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상환할 수 있나요? 분양가는 4억이고 중도금 대출 2.1억 받은 상태입니다. 잔금대출 최대한 받아서 중도금 대출 상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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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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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잔금 대출 시 그 당시 시세와 개인들의 신용도 및 DSR등을 보고 한도를 산출을 합니다.

    만일에 잔금 시 신축아파트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LTV대비 높은 한도가 나오고 신용도와 DSR관련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대출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분양가 4억에 중도금 + 잔금하면 90% 정도 되는데 분양가가 그대로라면 중도금일부는 구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4억 원이고 중도금 대출이 2.1억 원인 경우, 잔금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대출의 한도는 지역,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분양가의 70%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환하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까지 처리해줍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충당 가능하고 입주일에 주택담보대출 받아 중도금과 함께 잔금 지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지정은행에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출에 대해 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금대출 진행하시다가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집단대출을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차 후에 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것입니다.

  • 보통 그렇게 처리들 합니다.

    다만 입주 할 시점의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자의 소득에 따른 DSR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는 대출이 아니라서, 입주시기에 전액 상환하거나 주담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대출이므로 시중금융기관에서 잔금대출을 받아 기존중도금대출의 주담대전환과 잔금납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