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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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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두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 지급을 2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십니다

2년 근무해서 퇴직금 4백만원 가량입니다...

도의적으로 기다려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신고라는걸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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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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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노사간에 합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연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고, 해당 일 경과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 시점에서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기는 법적인 질문을 하는 곳이고 도의적인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법적으로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도 2달 기다려준다고 득될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는 근로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회사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싶으시다면,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확인서(각서)라도 적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등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거나, 이후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