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 아파트 일반분양중인데 다음순서는 무엇인가요?

다음 행정처리? 라고 해야하나요 일반분양이 끝나고 공사 끝나면 그냥 잔금 내고 입주만 하면 끝이에요? 처음 땅사고 그럴때는 천안시에서 승인받아야할거 엄청 많았는데 조합원 아파트 순서나 그런 행정 받아야하는것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이 진행중이라면 공사착공은 이미 시작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후과정은 준공이 되고 입주를 진행하며, 조합원간 청산절차를 걸쳐 조합이 해산되고 마무리 됩니다. 중요한건 이제 공사만 잘 계획대로 진행되면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별도 행정절차가 있다면 사용승인정도만 남은 상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분양 다음 순서로는 1. 골조 완공 및 사전 점검 2. 준공인가 3. 조합원 이전고시 4.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ㄴ비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로부터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확인받는 사용검사를 거쳐서 입주가 시작되며 이후 조합은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진행합니다. 입주후에는 개별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때 잔금 및 추가 분담금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결산한 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받으며 이때 남은 수익이 있다면 조합원에게 환급하고 조합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순서의 경우 일반분양을 진행을 하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조합은 사업을 정리를 해서 정산 및 청산작업을 거쳐서 마무리를 하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