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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
완전당당함이넘치는비단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 쉬고 보통 상근근무자는 그러한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를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실례지만

병동 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보직자A의 경우는 상근 근무를 합니다.

월~금 일하고 토일 쉬고 / 월~금 토~일 쉬고

그런데

보직자B의 경우는

월~수 일하고 목요일 오프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낮근무 일요일 오프 이렇게 일을 하는 주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월~금 일하고 토일 휴무 하는 주가 있고 위와 같이 일하는 주도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근무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러할 경우 교대근무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상근근무자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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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B의 경우는 주로 A처럼 근무하고 간헐적으로 다르게 근무하는 것이므로 상근 근무자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교대근무자란 근무조를 나누어 정해진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