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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금조296

활발한금조296

우리사장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제 월급날은 매월 25일데 매월 5일마다 제통장으로 한 달 급여를 보내 주고 다시 자기통장으로 그 급여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직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는 것 같더라구요.

넘 찜찜한 생각이들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약정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급여 날짜와는 별개로 종업원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이 자금을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회사는 종업원에게 급여 날짜 이외에 별도로 종업원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다시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세금 탈루를 의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를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이중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