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약정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급여 날짜와는 별개로 종업원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이 자금을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회사는 종업원에게 급여 날짜 이외에 별도로 종업원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다시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세금 탈루를 의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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