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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인테리어 공사나 이사 시에 아파트에서 승강기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또는 공과금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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