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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늦게 제출
안녕하세요? 저는 한 경찰서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을 받고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진행중인 청구인인데요. 처음 제출한 행정심판서의 내용이 짧은것 같아서 추가로 6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면을 제출했는데 이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1. 재결 예정일이 17일이라고 통지가 왔었는데요. 어제 저녁쯤 제출했는데 제출 당일에 위원회에서 확인했다고 뜹니다. 법적으로는 재결시까지만 제출하면 되지만, 잘 확인하려면 가급적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분량에 비해 늦게 제출한 것일까요? 영향이 있을지요?
2. 증거조사 등 부가적인 조치들도 요청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