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현재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가 문제되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현재 조사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방법을 통해 혐의를 판단하거나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