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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신감많은마요네즈
어머님 돌아가신후 몰랐던 상속권있는 자식이 서류상 확인되어 부동산 등기가 안되는데 해뎔방법이 궁금 합니다
교류도 전혀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확인되어 난감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모친 사망 후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고인의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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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을 누가 상속받을것인지 작성하고 서명 및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