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관련질문이요 부부 주택숫자
안녕하세요 시노부입니다.
제가 집이 두채 있고
와이프될사람이 집이 한채있으면
결혼했하고 판매 할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기간이있으면 기간과 세율로 알려주세요
남자1채 여자1채일경우도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보유한 주택의 수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됩니다.
혼인 전에 남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남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남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됩니다.
혼인 전에 여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여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여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주택의 종류, 양도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단 남자분 1채를 매도하시면 양도세를 내시고 매도하시고,
결혼을 하시면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남자 1 여자 1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그 경우는 1주택을 매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됩니다. 그에 따라 2주택자 질문자님과 1주택자 배우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자가 되고 이럴 경우 양도시 양도중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중과세로 최대 68%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될수 있으나, 이는 주택의 가치, 보유기간, 거주상황등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비과세는 되지 않기에 2주택에 처음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기본세율 6~45%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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