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보유한 주택의 수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됩니다.
혼인 전에 남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남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남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됩니다.
혼인 전에 여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여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여자 소유의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주택의 종류, 양도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