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회계년도기준)
23.4.1입사하셔서 24.5.31일 퇴사하셨는데요
신규 연차로 11개와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해서 23.4.1~23.12.31 계산해서 24년도 연차를 11개를 계산 하였는데 연차를 맞게 책정한건지 궁금하고
남은 연차 수당계산으로는
신규 11개와 24년도 연차 7개를 사용하셔서 저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4개 계산해서 드릴려고 하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26일)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4.1입사하셔서 24.5.31일 퇴사했으면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26개가 부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하고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26 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3.4.1입사하셔서 24.5.31일 퇴사하셨는데요
아닙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으로 11+15개=26개가 발생하니, 이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유리하므로 전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9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24.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차 총 11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 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