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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회계년도기준)

23.4.1입사하셔서 24.5.31일 퇴사하셨는데요

신규 연차로 11개와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해서 23.4.1~23.12.31 계산해서 24년도 연차를 11개를 계산 하였는데 연차를 맞게 책정한건지 궁금하고

남은 연차 수당계산으로는

신규 11개와 24년도 연차 7개를 사용하셔서 저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4개 계산해서 드릴려고 하고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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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26일)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4.1입사하셔서 24.5.31일 퇴사했으면 연차휴가는 11개 + 15개로 총 26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26개가 부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하고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26 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3.4.1입사하셔서 24.5.31일 퇴사하셨는데요

    • 아닙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상황으로 11+15개=26개가 발생하니, 이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유리하므로 전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9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24.4.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차 총 11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 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