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부업 민사소송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블로그부업 피해를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했는데 무혐의 판정이나서 민사소송을준비할려고 하는데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러갔는데 민사도 사기혐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안된다고만하는데

저는 사기가 아닌 다른죄명으로 민사소송을할려고하는데 그것도안된다고하는데 진짜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부업 사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범죄총책이 아닌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 제 아하 잉크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누구를 고소하셨는지, 피고소인의 지위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야 추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가담자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서도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서 소를 제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민사소송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죄명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영향이 적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사기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 등 요건을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형사상 책임이 입증되면 민사소송 진행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전자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