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부업 민사소송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블로그부업 피해를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했는데 무혐의 판정이나서 민사소송을준비할려고 하는데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러갔는데 민사도 사기혐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안된다고만하는데
저는 사기가 아닌 다른죄명으로 민사소송을할려고하는데 그것도안된다고하는데 진짜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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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부업 피해를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했는데 무혐의 판정이나서 민사소송을준비할려고 하는데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러갔는데 민사도 사기혐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안된다고만하는데
저는 사기가 아닌 다른죄명으로 민사소송을할려고하는데 그것도안된다고하는데 진짜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