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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푸들161
견실한푸들161

상가에서 관리하는 나무계단을 밟았는데 계단이 부서져 넘어지는사고는 당했습니다!건물주와 1층임대들어와있는곳은 책임이없다하는데 맞는건가요?

건물상가1층에 이마트가 임대하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장보고시고 집으로돌아가시던중

상가나무계단을 내려가시는데 나무계단이 파손되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전치 2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이사실을 5일이 지난후에야 알고

이마트로전화를 했지만 이마트는 자기들도 임대로들어와있는 건물이라 상관이 없고 건물주와 통화하라 해서 건물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뭐어쩌라는거냐 이런식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런거에대한 보상책도 없고 그냥 넘어진게 잘못이다 이런식입니다

또부모님이 넘어지신곳이 제가확인해보니 CCTV에 안찍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건물주는 여기에서 넘어졌다는 증거도없고 넘어졌다해도 딱히 보상책도 없고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화가나서 시청민원실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시청쪽에서는 민사가세요 라는말만하네요

저는 뭘 많이 바라는게 아닙니다

간단한병원 치료비와 진중한사과만 바랄뿐입니다

답답하네요

제발걸려 넘어진거도 아니고 상가에서 관리하는 계단이 파손되어 넘어진건데 아무런 책임도없고 설사 책임이있다하더라도 자기들은 아무보상체계가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상못받더라도 진심으로 그건물주에게 엿한방 멉이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인 이마트 측과 건물관리 주체의 과실 등에 대한 입증을 거쳐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나무 계단이 판손된것이기에 건물주(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위 경우는 회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무 계단의 판손에 의한 부상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할 듯 합니다.

      CCTV 나 목격자가 없다면 사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 이마트, 2차적으로 소유자인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