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취득세와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농막을 놓으려고 개발중인 토지 밭 122평을 분양받았습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취득세는 제가 내는거 맞는거 같은데 법무사 수수료는 해당 분양 사무실에서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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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자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 사무실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분양사무실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등기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것이나
계약에 따라 분양사무실에서 대신부담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모두 토지 취득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