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복직 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후 복직 시 근로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과 부당한 조건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복직 시 사업주는 휴가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업무 내용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부서이동이나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은 변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 요건이 지켜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6항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 복귀시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직시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에 근무하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