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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 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후 복직 시 근로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과 부당한 조건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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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후 복직 시 사업주는 휴가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업무 내용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부서이동이나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은 변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 요건이 지켜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 6항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 복귀시에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직시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에 근무하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