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직원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한 직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근무 기간 : 3개월
- 퇴사 사유 :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 야근 시간 : 총 70시간
수습기간이 끝난 후 계약 종료로 퇴사 신고 예정인데
본인이 3개월동안 총 70시간 야근했다고 주장하지만
리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70시간에 대한 야근 수당을 책정하게 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