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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직원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한 직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근무 기간 : 3개월

- 퇴사 사유 :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 야근 시간 : 총 70시간

수습기간이 끝난 후 계약 종료로 퇴사 신고 예정인데

본인이 3개월동안 총 70시간 야근했다고 주장하지만

리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70시간에 대한 야근 수당을 책정하게 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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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은 야근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연장 근로가 이루어진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해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야간근로의 기록, 근무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고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정황상 부정할 수 없는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시급 X 70 X 1.5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합의된 야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다른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 시간을 체크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입증할 수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야근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한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로가 입증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 x 연장시간 x 1.5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