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직원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한 직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근무 기간 : 3개월
- 퇴사 사유 :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 종료
- 야근 시간 : 총 70시간
수습기간이 끝난 후 계약 종료로 퇴사 신고 예정인데
본인이 3개월동안 총 70시간 야근했다고 주장하지만
리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70시간에 대한 야근 수당을 책정하게 되면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시하지 않은 야근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연장 근로가 이루어진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해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야간근로의 기록, 근무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고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정황상 부정할 수 없는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시급 X 70 X 1.5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합의된 야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다른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 시간을 체크할 수 없고 근로자도 입증할 수 없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야근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요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한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로가 입증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 x 연장시간 x 1.5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