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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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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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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을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질문자님 회사에 막대한 금전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