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물차주 위수탁계약 관계 법인회사(갑)와 차주(을)의 계약서 조항에서 이 관계는 차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 조항에 나와있습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을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질문자님 회사에 막대한 금전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