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위수탁계약 관계 법인회사(갑)와 차주(을)의 계약서 조항에서 이 관계는 차주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 조항에 나와있습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관련하여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가 전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인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고 중대한 손해를 입힌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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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계약서상의 해지권은 갑에게는 없는 것으로 계약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들어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