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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출산 전 분할휴가 사용 중 유•사산한 경우 남은 출산휴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공부를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출산 전 분할휴가 청구사유가 있어 출산휴가사용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정해져 유산•시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만약 출산 전 분할 휴가를 44일째 사용 하던 중 유산 •사산을 하게 되면 남은 46일에 해당하는 출산 휴가는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급여로 전환돼서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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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유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는 종료되며, 잔여 휴가기간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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