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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악어141
현명한악어141

괘씸해서 소액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셧터를 파손해서 작업자를 불러서 수리했습니다.


일단 금액은 5만원입니다.


전화를 30회 이상 무시하고 하는게 화나서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지액이랑 송달료까지 청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금액이 5만원인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그런거 추가 하는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시면 패소자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를 특별하게 입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